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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후의 품격' 촬영장도 막장? 스태프 장시간 노동에 SBS·제작사 고발

사진=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제공사진=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제공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스태프들이 18일 장시간 근로 문제를 들어 SBS와 제작사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청년유니온, 언론개혁시민연대, 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고발장에는 SBS와 제작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황후의 품격’ 제작에 참여하는 드라마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휴식도 없이 장시간 촬영에 내몰리면서 심각한 신체,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0월 10일에는 총 근로시간이 29시간 30분에 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동안 연속촬영이 이뤄져 총 207시간을 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촬영일지를 공개했으나 SBS·제작사는 서로 다른 근무시간 계산법을 적용해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SBS는 10월 10일 촬영에 대해 이동시간과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총 21시간 38분 근로했으며, 1인당 4만원의 출장비도 지급했고, 다음 날은 휴차(촬영없이 휴식)였다고 주장했다.

또 11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A팀 촬영 일정을 공개하며 주 65~69시간 정도로 근로시간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스태프는 준비시간과 이동시간, 대기시간 등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며 SBS의 설명에 대해 “변명과 교묘한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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