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한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21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김모(49)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및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한다 전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월 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한편, 김 씨는 앞서 8월 16일 언니 집에 주차된 이 씨의 자동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이 씨 주거지를 알아냈고, 범행 전 8차례에 걸쳐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당일 가발을 쓰고 접근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둘째 딸 김모씨(21)는 “한때 아빠로 불렀지만, 이제는 엄마를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으로 보내고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 살인자 앞에서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살인자에게 벌을 준다고 엄마가 돌아오지 않겠지만, 우리의 소중한 행복과 미래를 앗아간 살인자에게 법이 정하는 최고의 벌을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이야기했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