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자산운용사 진입 문턱 낮아진다

자기자본 요건 10억으로 완화

앞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전문사모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10억원으로 완화되는 등 자산운용사의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국내 창업·벤처기업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연간 15억원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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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투자자문업자 등록단위는 7개에서 2개, 투자일임업자는 6개에서 2개로 축소되는 등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도 간소화된다.

창업·벤처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연간 모집 한도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투자 한도도 늘어나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최근 2년 동안 5회(1,500만원) 이상이면 적격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는 한 기업에 500만원, 총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이밖에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공제회가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나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는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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