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청소년 때 음주운전 경력도 '3진 아웃'에 포함해야"




미성년 시절 음주운전에 적발돼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경력도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해 이른바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29)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성인이 되기 전인 2006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현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1~3년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재판에서 쟁점은 유씨의 소년보호 처분 사건도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할 지 여부로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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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게 맞다”며 3진 아웃제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년보호 처분 사건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소년법 조항을 근거로 3진 아웃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의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형의 선고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유죄 확정 판결과 무관하게 적발 기준으로 3번을 채우면 3진 아웃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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