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현2구역 철거협상 타결…‘극단선택’ 철거민 12일 영결식

故박준경씨 유족,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보상 받아…40일 만에 영결식

지난해 12월 18일 마포 아현 철거민 고 박준경 대책위원회가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아현2구역 재건축 폭력 강제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 박준경 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2월 18일 마포 아현 철거민 고 박준경 대책위원회가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아현2구역 재건축 폭력 강제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 박준경 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철거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준경씨의 유족이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10일 마포구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원회와 재개발 조합이 약 한 달 동안 수습대책 및 보상에 대해 협상한 끝에 전날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조합이 유족에게 장례비와 위로금을 주고 현재 강제철거 시도에 맞서 아직 남아 있는 3세대에게 임대주택을 알선해주는 등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와 마포구는 박씨 어머니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대책위가 조합과 마포구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는 취하한다. 양측의 합의가 성사됨에 따라 박씨의 영결식도 약 40일만인 오는 12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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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구역 월세 세입자였던 박씨와 어머니는 지난해 9월 집에 철거 용역들이 들이닥쳐 강제로 퇴거당했다. 박씨는 석달 간 빈집을 전전하다가 12월 4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박씨는 유서를 통해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냈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며 “저는 이렇게 가더라도 저희 어머니께는 임대아파트를 드려서 저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씨의 빈소를 찾아 적법한 철거 시도였는지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위법한 강제 철거와 이를 눈감은 의혹을 두고 재건축 조합과 마포구청 담당 부서를 감사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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