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규제 샌드박스 1호는 '수소충전소'..."카풀도 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도

심의통해 이르면 내달부터 허용

카풀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첨예한 공유경제 아이템도 업계의 신청이 있으면 오는 17일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 추진의 길이 열린다. 정부에 신청이 접수된 도심 수소충전소 설립,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 확대 등의 경우 심의를 통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하도록 규제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제도다. 지난해 3월 규제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됐고,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되고,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은 4월부터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정부에 문의하면 정부가 30일 이내에 응답하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30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관련 규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 규정이 있어 혁신 제품·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되면 기존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해지고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도 앞당길 수 있다.


현재까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를 통해 접수된 안건은 각각 10개씩 총 20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가장 먼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립이다. 산업부는 현재 사업자들로부터 강남 탄천 등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을 받아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서울시 조례의 입지 제한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이격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면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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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 유전자검사를 받는 DTC 유전자검사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한다. 현재는 혈당, 혈압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한 46개 유전자검사로 제한돼 있는데 관련 업계는 검사항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카풀 등 공유경제 관련 사업들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공유경제 관련 아이템도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타협이 우선 선행되는 방향으로 풀리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인 정보 데이터 활용, 헬스케어, 콘텐츠 분야 등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들의 신청 내용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광우·강동효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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