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매출 3,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면제

국세청, 면제기준 600만원 올려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의 납부 의무면제 기준 금액이 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오른다.

국세청은 10일 개인·법인 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2기)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면제 기준액이 600만원 높아졌다. 신용카드 매출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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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가 21일까지 영세율, 시설투자 등에 따른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당초 지급기한(2월 9일)보다 빠른 이달 31일까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 연장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특별재난지역 업체는 납부기한을 2년까지 늦출 수 있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703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82만명)보다 21만명 늘었다. 신고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지속해서 지원하는 동시에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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