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운동지도자 징계 정보, 앞으로 학부모에 공개한다…교육부 방안 추진

자유한국당 염동열(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운동선수 보호법(심석희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자유한국당 염동열(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운동선수 보호법(심석희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체육분야 지도자가 징계받은 정보를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심석희 선수 사건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학교에서뿐 아니라 지도자에게 개인 교습 형식으로 지도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비위 사실을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경우 성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대한체육회에 징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학교나 학부모에게 알리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 운동부 지도자 가운데 비위·폭력 지도자에 대한 징계 실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문제가 생기면 각 지역 교육청이 해당 종목 경기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시·도 교육청→대한체육회→종목 경기단체로 징계 요청 절차를 세분화해 경기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운동부 지도자를 포함해 경기단체에 속한 이들의 비위 사실을 교육청과 공유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징계 요구 방식을 바꾸면 징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다음 주 초 대한체육회 관계자 등과 만나 제도 정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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