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조선·해양플랜트 안전관리 비용 원청이 부담"

공정위 9개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조선·해양플랜트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공정위가 규정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건설과 제조, 용역 등 총 42개 업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급돼 있다. 이번 개정에 포함된 업종은 건설 2개, 제조 4개, 용역 2개 업종이다. 제지업종은 새롭게 제정됐다.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손질한 세부 업종을 보면, 최근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종이 대거 포함됐다. 조선업과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등 하청 직원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죽음의 외주화’ 논란이 일었던 업종들이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 안전관리 책임의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명시했고, 안전관리 업무에 드는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안전관리비를 하도급 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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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올해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업종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자동차·전기·전자업종에 대해서도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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