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文 "작업장 안전사고 공기관 경영진 물러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른바 ‘김용균법’)을 계기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평가에서 과거에는 수익 위주로 평가하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줘 전체적인 평가기준 자체가 개선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평가는 결국 무슨 성과급 배분 등에서 차이를 두는 정도였다. 그래 가지고는 별 소용없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사장이나 임원진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이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 부문에서 (김용균씨 사망 사건 같은) 이런 류의 안전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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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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