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소연 안락사 논란 2006년부터…벌금에 징역형까지 '막을 수도 있었다'

케어 박소연 대표 / 사진=연합뉴스케어 박소연 대표 / 사진=연합뉴스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해 안락사 시켰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뮤지컬 배우 출신인 박 대표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실)의 대표에 오르면서부터다.


헌신적인 구조 활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박 대표는 육견단체와의 마찰과 논쟁을 피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식용견을 농장에서 구출하는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거나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에서 탁월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러나 과거에도 수차례 안락사 문제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2006년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경기도 남양주와 구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호소를 운영했다. 당시 동물보호소로 들어온 ‘주인 없는 동물’은 열흘 뒤면 안락사가 가능했다. 그는 보호소 운영 당시 직접 약물주사를 투여해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 수를 허위로 보고하고 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돼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같은 해에는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재개발 지역에 방치된 개들을 구조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구조된 개 상당수를 안락사해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2011년 3월에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동물보호소에서 아무런 가림막 없이 다른 개들이 보는 가운데 개 20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주인이 있는 위탁견 2마리까지 안락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구조 방식도 논란거리였다. 2011년 11월 경기도 과천의 한 야산에 있는 동물 우리에서 개 5마리와 닭 8마리를 구조했으나 특수절도죄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언론 등을 통해 동물 안락사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동물보호소 내 개체 수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전체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이 확산되고, 서열다툼이 생긴다”며 “불가피한 안락사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한다면, 우리 단체는 앞으로 어떤 동물도 구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동물보호소는 폐쇄적이고 소수의 선택된 동물만을 보호하는 곳일 수는 없으므로 더 많은 동물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기에 안락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10년 전까지는 소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안락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케어 내부고발자는 “2015년부터 200여 마리 넘게 박 대표의 지시로 안락사를 진행했다”고 말해 큰 비난을 받고 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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