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황제보석' 이호진 前태광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회삿돈 조직적으로 빼돌리고 책임 떠넘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세 번째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재산 증식에 악용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과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세 9억3,00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무자료 거래를 통한 횡령행위는 섬유제품 판매대금으로 봐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제품 횡령으로 보고 잘못 계산했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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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뒤 다시 치러진 2심에서는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조세포탈 부분과 나머지 죄는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또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에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락돼 잇단 실형 판결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어기고 건강하게 활보 중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데다 술집과 떡볶이집을 드나들며 흡연하는 장면까지 목격되면서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다. 두 번째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 전 회장의 선고심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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