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뒤집기’ 노렸지만…MB 항소심, 핵심 증인 줄줄이 불출석

이학수 이어 김성우 前사장도 ‘폐문부재’ 소환장 전달 안돼

MB측 “진술 유지할 자신 없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재판 전략을 바꿔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 했지만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하지 않아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증인 신문이 불가능했다. 법원은 김 전 사장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김 전 사장을 추후 다시 소환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10분 만에 끝맺었다.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신문이 무산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9일 증인 신문 예정이었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도 폐문부재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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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검찰 조사의 핵심 증인들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한때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으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전 사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전 부회장의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한 진술은 이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이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지원 요청이 들어와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고 지원에 나서게 됐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회장은 이 회장 사면 등 그룹 현안에 도움받을 걸 기대했다고도 말했다.

이들 외에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게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법정 증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소환장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훈 변호사는 “법원 집행관이 증인 집에 가도 가족조차 없다는 건데, 이건 의도적으로 피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며 “검찰에 나가서 10여 차례나 진술한 사람은 마땅히 법정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대통령 면전에서 종전의 진술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나온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대통령도 지금 상황을 답답해하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고의로 안 나오는 만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소환장 자체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애매해 법원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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