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2심도 징역 3년 구형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에게 검찰이 1심 구형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황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 2억8천7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면소된 부분도 포괄적인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면소는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황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오랜 수사를 통해 밝혀낸 부분도 있지만 황영철 피고인이 별도 계좌를 만들고 지시·관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시나리오에 짜 맞춘 수사”라며 “법원도 유·무죄를 가릴 것이 아니라 유죄가 아니면 유죄 아님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작심한 듯 최종 변론을 쏟아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은 대부분 유죄로 판단한 탓에 피고인은 너무도 억울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이를 잘 가려서 판단해 주기 바란다”며 “피고인이 자신으로 인해 지인과 지역 정치인들이 법정에 선 것 자체에 책임을 통감하고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인 만큼 관대한 양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1심 결과는 의외였고 받아들이기조차 당혹스러웠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정치자금을 악의적·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요를 통해 직원들의 월급을 상납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엄격하게 적용·관리됐어야 할 부분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있다”며 “다만 많은 공소사실이 1심에서 과도하게 유죄로 이어졌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의 너그러운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8월 3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황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황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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