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노원구,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협력사업 근거 마련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사진=서울시 제공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노원구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과 기금 조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총 1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다.

노원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지원, 노원구와 북한 주민 간 인도주의적 사업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원구는 2012년부터 북한 이탈주민들과 함께하는 ‘남북어울림합창단’을 운영하는 등 북한 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방북 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동행했으며, 지난해 10월에도 ‘10.4선언 남북공동행사’ 방북단 일행으로 평양을 찾았다.

오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구와 북한 주민 간 교류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며 “오랜 기간 단절돼 있던 남과 북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 통일을 이뤄나가는 데 노원구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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