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웹하드 카르텔' 상호 주식 소유 금지키로

국무총리 주재 웹하드 카르텔 근절 대책 마련

영상물 단속 대상도 영화비디오법 활용해 확대

온라인 심의기간도 3일→24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 간 주식 상호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불법음란물을 매개 삼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카르텔’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 간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여성가족부 등 8개 관계기관이 회의에 참여했다.


우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부 안으로 발의해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업체, 디지털장의업체가 서로 주식과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로 했다. 또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기술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하는 법안도 상반기 내 추진한다.

불법음란물 모니터링 대상도 PC 기반 웹하드에서 모바일 기반 웹하드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상물도 영상물등급심의위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비디오까지 단속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적용을 받고 음란물은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는데, 둘 다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여부나 성기 노출 여부에 따라 단속 틈새가 있다. 정부는 영상물등급심의위 여부를 기준으로 웹하드 영상물을 폭넓게 단속하고 두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상물에 영화비디오법을 적용해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안도 적극 활용한다. 웹하드 카르텔에 가담하거나 돈을 벌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경우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부터 형사 처벌한다. 불법 음란물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웹하드 사업자도 전기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경찰청은 웹하드 카르텔이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돈을 벌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온라인 유포 속도에 비해 방심위 심의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도 수용했다. 방심위는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에 대해 심의 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방심위 디지털성범죄대응팀도 7명에서 30명으로 늘려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도 방심위 심의를 통해 폐쇄할 예정이다.

정부기관과 민간 업체가 따로 모으던 불법음란물 정보도 하나로 모은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심위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불법음란물 특징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 통합DB를 구축하고 이를 필터링업체와 시민단체에 제공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방심위 불법정보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인력을 10명 증원하고 방송통신위와 경찰청 전문 인력도 참여해 삭제와 수사를 돕는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이버 성적 괴롭힘과 몸캠 피해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자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국장은 “양예원씨 사건을 계기로 헤비업로더와 필터링업체가 자회사 관계를 유지하면서 삭제하고 업로드하는 등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산업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상호견제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개인 간 거래를 넘어서 불법음란물 온상이 된 카르텔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라고 봐 달라”고 했다.


신다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