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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면허취득 영구 제한' 법안 발의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영구적 면허취득 제한이 추진된다./이미지투데이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영구적 면허취득 제한이 추진된다./이미지투데이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영구적 면허취득 제한이 추진된다.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득 제한도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국회의원은 25일 음주 운전자 또는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 기간)을 상향해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자는 취지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윤창호법 통과·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이 강화됐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연예인과 경찰관, 현직 부장판사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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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5%에 이른다.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운전자 중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분 역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잦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3년,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무면허 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2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재처분을 강화했다.

송기헌 의원은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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