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북한 동경해 재입북 시도 조현병 30대 징역 2년

재판부 “사물 변별 능력 미약·재범 우려 고려”

통일대교/연합뉴스통일대교/연합뉴스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에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서모(35)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렸다. 또 자격정지 2년과 함께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군 검문에 불응한 채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지역으로 도주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씨는 같은 해 7월 22일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입국했다 적발돼 16일간 북한당국에 억류됐다가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다. 그러나 또 한 달 만에 입북을 재시도, JSA 대대 병력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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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 사회를 동경해 입북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월북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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