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자율차·바이오 '先 허용-後 규제'로

'규제정비 종합계획' 확정

2019년 핵심 분야별 규제혁신 과제./자료제공=국무조정실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선(先) 허용-후(後) 규제’ 방식을 통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새로운 성장동력임에도 규제에 발목이 잡힌 IoT, 3D 프린팅, 스마트에너지, 바이오 신약 등 핵심 신산업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 허용한 뒤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혁신성장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조정실은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 부처별로 규제혁신 핵심분야 116개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핵심분야는 △신산업 육성(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성과 창출 등 43개) △기존산업 부담 경감(서비스 규제혁신, 창업영업 규제 완화 등 41개) △민생불편 해소(민원·행정절차 간소화, 취약계층 부담 경감 등 32개) 등이다.

특히 정부는 핀테크·자율차·드론·의료바이오·R&D·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1·4분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산업 중에서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규제 혁파를 추진하고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규제혁신 과제도 발굴한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사례를 100건 이상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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