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원조사, 고위 공직자 제한해야"

인권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 제도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직급 직위 이상의 공직자에 한해 신원조사 실시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원조사 제도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등을 사전 조사하는 제도이다.

연간 약 100만건의 신원조사 정보 조회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신원조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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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갖추고 최소한도 내 예외적 보충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신원조사 제도는 국가정보원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운영 근거가 없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신원조사 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

이에 인권위는 일정 직급, 직위 이상의 고위 공무원에 한해 신원조사를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의 경우 사실상 모든 입법, 행정, 사법 공무원에 일률적으로 해당될 여지가 있고 공무원 임용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있음에도 신원조사를 중복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에 대한 신원조사의 경우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등을 파악한다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인권위 측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제도는 헌법 상 법률유보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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