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폭'징계 가볍게 한다는데...은폐·축소 부작용 우려

교육부, 학폭 대응절차 개선안

경미한 사안은 생기부 미기재

앞으로 가벼운 학교폭력 사안은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도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늘고 있는 학교폭력을 감안할 때 사건 은폐와 축소 등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30일 학교폭력 사안의 엄정 대처 및 교육적 해결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학교폭력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 숙려 결과를 반영했다.


개선안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한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사안이 경미하고 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 간 바람직한 관계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제도가 사안 은폐·축소에 악용되지 않도록 피해 학생·보호자 동의, 피해 경중 확인, 자치위·교육청 보고 등 안전장치를 두도록 했다. 또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9개 가해 학생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중 교내 선도형 조치 1~3호인 서면사과, 접촉 금지, 교내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이 대상이다. 다만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은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조치까지 생기부에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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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학교폭력 문제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를 내릴 경우 재발 우려가 커지고 은폐·축소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숙려 설문조사에서도 자체해결제와 생기부 기재 유예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각각 48.6%, 59.8%로 나타났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개선안 조치로 학폭이 줄어든다고 장담은 못 하겠지만 해결 방법이 단순히 갈등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해결을 먼저 거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선안은 가해·피해 학생 간 소송을 부추기고 사건 은폐·축소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옮겨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 학폭위에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더 많이 둘 수 있도록 학부모위원 비중을 3분의1 이상(현재 과반)으로 낮춘다. 학교폭력 은폐·축소를 시도한 교직원은 징계를 가중하도록 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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