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사기간 연장 따른 간접비 증가분 보상해달라"

건설단체 "발주처가 부담해야"

국회·정당·정부에 탄원서 제출

요즘 건설업계는 간접비 폭탄에 떨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선고한 간접비 소송 첫 판결 때문이다.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는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 구간의 공사기간이 연장됐는데 간접비 280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1·2심에서 건설사는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간접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건설 공사 기간을 연장한 탓에 건설회사의 비용이 추가로 들었는데 이를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가 공공 발주처의 공기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증가분을 시공사에 물리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16개 건설단체는 ‘지하철 7호선 공기 연장 간접비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건설업계 탄원서’를 지난 29일 국회와 각 정당, 정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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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는 현장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인 간접노무비와 현장사무실 운영비 등을 뜻한다.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발주처(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설계 미비 등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지며 시공사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시공사들이 공공 발주처로부터 간접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가액만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업계는 대법원의 판결이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 관련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자칫 이번 판결로 발주기관이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횟수를 늘리는 편법을 동원할 수 있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발주기관의 불공정 갑질 관행으로 인해 책임도 없는 시공업체들이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며 “시공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계약)기간이 늘어나면서 증액되는 공사비를 인정해주고 이 같은 간접비 청구와 지급을 회피하는 발주기관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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