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편의점 불 질러 점주 사망케 한 40대, 항소심서 형량↑ 징역 17년

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편의점에 불을 질러 점주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1심 형량보다 4년을 더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한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있던 점원과 말다툼을 벌인 뒤, 자신이 무시 당했다는 생각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불을 질러 점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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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의점 내에 피해자가 있는 걸 뒤늦게나마 인지했음에도 불이 붙은 종이를 휘발유가 뿌려진 곳에 던졌고, 불을 끄려는 시도 없이 범행 장소에서 도주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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