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美, 한국산 강관에 또 보복관세] CIT "부당" 판결도 무시…美 '고율 관세' 마이웨이

송유관은 미국 수출 물량 비중이 80%가 넘는 품목이어서 타격이 우려된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약 4억1,800만달러어치가 팔렸다. 게다가 송유관과 유정용 강관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강관 제품 비중은 대형 철강사보다 중소형 철강업체들에서 훨씬 높다. 유전에서 원유나 가스를 끌어올리는 유정용 강관과 이를 운반하는 송유관 수요는 미국에 집중돼 있어 미국이 강관류 관세를 높이면 중소형 업체에 피해가 집중되는 구조다. 2017년 기준 미국에 수출된 한국 철강제품 중 강관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57%였다. 대형사인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대미 수출 비중은 5%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15A13 미국 수출 철강제품 품목별 비중



한국 강관업체들은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에 기대를 걸었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 기조가 여전하다는 점만 확인하게 됐다. 지난달 20일 CIT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 고율 관세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0월 내린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한국에 특별시장상황(PMS)이 없다고 했다가 최종판정에서 PMS를 근거로 관세율을 인상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PMS는 미국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제도다. 반덤핑관세는 상대국과 수출국의 시장 가격 차이를 조사해 부과하는데, 수출가격과 비교 기준이 되는 수출기업의 정상가격(normal value) 산정을 위해 업체가 제공한 원가 자료 중 보조금 등 ‘특별시장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무부 재량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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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오는 4월 초 CIT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송유관 대상 예비판정에서 PMS가 적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중소형 업체들의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철강업체들은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이번 판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 강관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 업체들이 고율 관세가 잘못됐다는 소송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대응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대미 강관류 수출은 미국의 ‘철강쿼터’ 여파에 급감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강관류 수출량은 92만7,007톤으로 최근 5년 새(2014~2018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년 200만톤을 웃돌던 대미 강관류 수출량이 1년 새 급감한 것은 미국의 철강쿼터 탓이다. 그나마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대형 철강사들이 주로 수출하는 강판 등 판재류(자동차와 조선용) 쿼터는 131만1,625톤으로 2017년 미국 수출량(118만톤)보다 10% 이상 많게 책정된 데 반해 세아제강과 넥스틸·휴스틸 등 중견사와 중소 철강사들이 주로 수출하는 강관 쿼터는 102만6,246톤으로 2017년 대미 수출량(204만톤)의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6~12월) 대미 강관류 수출은 26만9,000톤에 그쳤다. 강관업계 관계자는 “철강쿼터를 의식해 주요 업체가 지난해 상반기 대미 수출량을 늘렸다”며 “쿼터 산정 시점이 당초 예상과 달리 1월로 소급 적용되면서 하반기 수출 물량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hspark@sedaily.com

박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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