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리베이트' 퀄컴, 2,700억 과징금 소송 대법서 일부 뒤집어

대법 "LG전자 RF칩 리베이트로 시장봉쇄 효과 단정 못해"




지난 2009년 불법 리베이트 등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부과한 2,732억원의 과징금 가운데 일부는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LG전자(066570)에 RF(무선송수신)칩을 공급하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해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퀄컴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 등에 일정 수량 이상의 자사 모뎀칩과 RF칩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매년 수백~수천만 달러의 로열티 할인과 리베이트 혜택를 제공했다. 삼성전자에는 모뎀칩과 관련해 1999년부터 로열티 할인 혜택을 줬고 2004년에는 분기당 450만~1,000만 달러의 리베이트 제공 계약을 맺었다. LG전자에는 2000년부터 모뎀칩과 RF칩 등과 관련한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2000년 7월∼2005년 6월, 2007년 1월∼2009년 7월에는 LG전자에만 RF칩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줬다. 2004년에는 삼성전자·LG전자·팬택과 기존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라이선스 계약을 수정하면서 경쟁사 모뎀칩을 쓸 경우 차별적 로열티를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2009년 당시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인 2,730억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고, 퀄컴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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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인 서울고법은 2013년 6월 퀄컴의 이 같은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LG전자에 대한 RF칩 리베이트에 대해서 “최소 40% 이상의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원은 “LG전자에 대해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해서 국내 CDMA2000 방식 RF칩 시장에서 최소 40% 이상의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2006∼2008년 LG전자의 CDMA2000 방식 휴대폰 판매 시장 점유율은 21.6%∼25.9% 정도에 불과했다”며 “해당 기간 삼성전자의 비(非)퀄컴 RF칩 사용 비율이 증가한 데다 퀄컴의 국내 시장점유율도 2002년 91.4%에서 2004년 77.1%로 대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기업활동의 특성상 공정위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신속히 확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서울고법이 1심을 맡고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운영된다.

한편 공정위는 2016년 12월에도 “퀄컴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1심을 심리 중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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