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JY '국정농단'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최대 쟁점 '삼성 뇌물' 혐의

1·2심 의견 달라 사안복잡 판단

최순실 상고심 포함 별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호재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이호재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최대 쟁점인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2심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사안이 복잡하고 위중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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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심리에서 가장 주된 쟁점은 삼성그룹의 뇌물수수 혐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삼성의 승계작업 현안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포괄적 현안으로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급한 승마 지원금 부분도 1심은 전액 무죄로 봤지만 2심은 70억원을 유죄로 판결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승마 지원금 72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영재센터 지원금을 무죄로 판단하고 승마지원금은 36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그를 석방했다. 이들 세 명의 사건은 서로 쟁점이 얽혀 있지만 전원합의체에는 병합되지 않고 별건으로 회부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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