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구철도公, 스크린도어 예산 수십억 '펑펑'

사업비 중 31억 목적외 사용 드러나

국토부 "미집행 201억 반납" 통보

공사, 예산 미확보 6월까지 분납 신청

"국민안전 사업인데 혈세 낭비" 지적




대구도시철도공사(대구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한 스크린도어(PSD) 설치 사업에서 수십억원을 업무 목적 밖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징계를 받은 후에도 방만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철도공사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행된 ‘대구지하철1·2호선 49개역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정산 결과 15건, 31억원에 대해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불인정이란 예산이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대구는 2015년 부산·광주와 함께 국비를 지원받아 스크린도어 설치를 진행했다. 정부는 같은 해 서울 지하철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에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철도공사가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국비 735억원과 시비 490억원 등 총 1,225억원이다. 대구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사업비 정산과정에서 전체 사업비 가운데 미집행한 잔액 201억원(이자 포함)을 제외한 1,025억원을 사용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이 중 일부가 스크린도어 사업과 무관한 데 사용됐다며 반납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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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예산 사용 내역은 ‘정비실 개량’ ‘PSD 운영사무실 신축’ ‘전기 LED램프 구매’ ‘PSD 교육설비 제작설치’ 등 스크린도어 설치와는 무관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대구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까지 불인정된 사업비 31억원을 반납했어야 했지만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오는 6월까지 분납을 요청한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불인정한 내역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인건비 등 예산절약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철도공사의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은 초기부터 논란을 빚었다. 당시 지역에서는 대구철도공사가 시공사의 하도급 선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구시의 특별감사가 진행되면서 공사 직원들이 관리감독 미흡으로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았다. 감사 결과 공사는 도면도 없이 원가를 계산해 입찰을 진행했고 시공사가 불법하도급을 주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시공업체가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면서 미승인 부품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시 부실시공에 따른 추가비용을 스크린도어 사업비로 메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대구는 같은 기간 국비를 지원받아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을 진행한 다른 지자체와도 반납비용과 불인정액 차이가 커 예산신청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국비 80억원 등 총 1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광주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업은 불인정액이 1건, 8,000만원(0.6%)에 불과해 전체 예산 대비 대구(2.5%)와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대구철도공사 관계자는 “불인정된 내역과 당시 검찰조사로 재시공한 부분은 무관하다”면서 “스크린도어 사업과 관련돼 정상적인 시설 투자에 사용됐지만 국토부와 의견 차로 인해 일부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집행 예산이 크다는 것은 예산신청단계부터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며 “스크린도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시설인 만큼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자재 등이 사용됐는지 전체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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