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교육청, 4일부터 '저소득층 교육비·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서울시교육청은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항목별 금액도 인상했다. 우선 초·중학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대상을 법정저소득층에서 기준 중위소득 6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 이하)이하까지 확대하고, 인터넷통신비 지원 기준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은 75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단가도 각각 37만 8,000원에서 40만 원으로, 12만 6,000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했다.


교육급여 지원 단가도 올리고 지급하는 시기도 조정했다. 초등 부교재비는 6만 6,000원에서 13만 2,000원으로 2배 올랐고 중·고등학교도 10만 5,000원에서 20만 9,00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초등 학용품비는 5만 원에서 7만 1,000원으로, 중·고등학생은 5만 7,000원에서 8만 1,000원으로 올랐다. 다만 연 2회 지급하던 학용품비는 올해부터 연1회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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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올 한 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3월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4일부터 시작되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이 있다면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비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금액도 대폭 확대됐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더 촘촘한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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