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내 성희롱 '회식'서 '상사'가…20대 비정규직女 가장 취약




대한민국 직장인 100명 중 8명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비정규직일수록 성희롱을 겪은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성희롱을 당하고도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성희롱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는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를 대상(공공기관 400개의 직원 2,040명·민간사업체 1,200개의 직원 7,264명)으로 확대해 실시됐다.

◇여성·비정규직·저연령층일수록 성희롱 피해 ↑

조사에 따르면 일반 직원 가운데 지난 3년간 직장에 다니는 동안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였다.

구체적으로 성별로 따져 봤을 때 여성은 14.2%, 남성은 4.2%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이어 비정규직의 경우 9.9%로 정규직(7.9%)보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피해자 연령은 20대 이하(12.3%), 30대(10.0%), 40대(6.0%), 50대 이상(5.0%) 순이었다.

즉 20대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가장 취약한 셈이다.

또 성희롱 행위자는 대부분 남성(83.6%)이었고, 직급은 주로 상급자(61.1%)였다.


성희롱이 발생한 곳은 회식장소(43.7%)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사무실(36.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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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구체적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5.3%),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3.4%),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2.7%) 등이었다.

◇피해자 10명 중 8명, ‘성희롱 사실 말 못한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8명(81.6%)은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78.6%) 보다는 남성(87.9%)이 피해를 당하고도 참는 경우가 더 많았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실제로 사내 기구나 외부 기관을 통해 공식 신고한 경우 역시 0.8%에 불과했다. 즉 공식 절차를 밟은 경우가 100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이처럼 피해를 당하고도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 응답 비율이 높았다.

조직의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신뢰가 낮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희롱 피해 이후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다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27.8%에 달했다.

2차 피해를 가한 사람은 ‘동료’(57.1%), ‘상급자’(39.6%) 등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2015년(6.4%)보다 상승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각 기관 성희롱 방지 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됐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직장에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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