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與, 자본시장특위안 발표...내달 법안 확정] "증권거래세 폐지...인별 '손익통산 과세' 전환"

투자 손실 땐 이월공제 추진

펀드 장기투자 단일세율 적용도

금융상품 투자 활성화 기대감 속

정부는 세수감소 우려 탓 신중

하반기 세제개편안 포함 불투명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상품별 ‘칸막이 과세’에서 인별 ‘손익통산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또 투자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펀드 장기 투자 시 누진과세 대신 저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본지 2018년 12월9일자 14면 참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자본시장특위는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노후대비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방향을 지난해 11월부터 논의해왔다.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다. 현재 세율은 매매 시 거래금액의 0.3%다. 미국·일본·독일 등은 거래세가 없고 중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 등 아시아 주변국도 우리보다 낮다. 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손실이 난 경우에도 부과돼 그동안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이 높았다. 특위는 “거래세 폐지 없이는 손실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며 “거래세를 순차적으로 낮추고 최종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신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의 양도차익과 손해를 인별로 통산해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주식·펀드·파생상품(선물·옵션) 등 다른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같은 금융상품 내에서도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고 상품마다 세금을 매긴다. A펀드에서 100만원 손해를 보고 B펀드에서 100만원 이익을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0원이지만 100만원 이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특위는 또 당해 연도에 손실이 났을 경우 다음해로 이를 이월해 세금을 부과하는 ‘손실이월공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의 경우 손실이월 허용 기간이 미국과 영국은 무기한, 일본은 3년이다. 이외에도 장기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오랫동안 투자한 펀드의 소득에 대해 최대 4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누진과세 대신 저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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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구체적인 거래세 폐지 기간과 손실이월공제 기간 등에 대해서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TF’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운열 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가 덜 돼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지난 1970년대의 재산과세의 일환”이라며 “증권거래세 도입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마다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겨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특위안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불합리한 세제가 개편되면 금융상품 투자가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상품의 세금이 단순화·합리화되면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장기투자도 늘어날 것”이라며 “부동산에 쏠려 있는 부동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꼬가 터지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 확보를 우려하는 정부가 신중한 입장이어서 당장 하반기 세제개편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특위 발표도 기획재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졌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간 전반적인 조정 방안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내년 중반에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특위의 추진 일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다음달 중 TF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다. 기재부와의 의견조율이 끝내 실패할 경우 의원 입법 형식으로 상임위 논의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특위 관계자는 “정부 쪽에서는 거래세 폐지를 막기 위해 ‘버티기’를 하려는 듯하다”며 “정 안 되면 정무위원회에서 여당·야당·기재부가 함께 모여 조율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정연·이혜진·황정원기자 hasim@sedaily.com

이혜진·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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