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동산거래 불법단속 촘촘해진다...국세청-경찰-국토부 정보공유

올 가을까지 시스템 개발방안 마련

부동산의 교란행위의 일부로 집값을 담합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계약을 있는 것 처럼 보고해 집값을 끌어 올리는 경우가 있다./연합뉴스부동산의 교란행위의 일부로 집값을 담합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계약을 있는 것 처럼 보고해 집값을 끌어 올리는 경우가 있다./연합뉴스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 촘촘해진다. 국세청과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정보를 공유해 행정 공백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6일 국세청과 경찰이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정부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현재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하더라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된 불법행위 내용을 통지해주지 않으면 이를 파악하지 쉽지 않았다.


일례로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탈세 발생을 적발했을 때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의무 위반도 함께 이뤄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이를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으면 이에 대한 처벌을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과 경찰이 조사한 정보를 받아보는 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불법 행위를 파악하고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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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해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부동산 정보를 국토부와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여기에 더해 “분양·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전매를 막겠다는 것이다. 매매 과정은 허위매물 등록이나 집값 담합 등을 포함한다. 계약 및 신고 과정에서는 업·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기에서는 자전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 정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정보망을 통해 숨어 있는 불법·부정행위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정보망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올해 가을까지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흩어진 정보를 잘 모으면 시스템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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