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진칼, “주총 의안상정 가처분 인용에 항고”

한진칼(18064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28일 일부 인용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다고 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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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요구한 안건 가운데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 선임과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시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올해 정기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 이사 보수한도 총액을 기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이고, 계열사 임원 겸임 시 보수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과 감사 보수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도 정기주총 안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법원은 결정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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