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상업·준주거지역에 수소차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12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계정안' 등 심의·의결 예정

‘사립 교원 징계 강화’·‘해외 IT기업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건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수소차충전소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돼 ‘수소경제’로 전환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상업·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는 수소차충전소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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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또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의결 기한을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성 비위 행위자에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촛점을 맞췄다.

정부는 또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거대 IT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을 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해당 기업이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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