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의 첫 재판절차를 시작한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각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심리가 진행된다. 김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재판부에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이 우려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한 상태다.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5만 명의 서명과 탄원서 등을 김 지사의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