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불법사채 피해신고 급증 ... 왜?

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24.8% 증가

2014년 이후 5년째 10만 건 상회

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 건수가 1년 전 보다 24.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 대부업체들이 취약 차주를 상대로 한 대출을 거부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 건수는 12만 5,087건으로 지난해의 10만247건 보다 2만4,840건(24.8%)증가했다. 센터가 출범한 지난 2012년 8만5,000여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4년 11만5,903건으로 10만건을 넘어선 뒤 5년 연속 10만건을 웃돌고 있다.


신고 내용 비중을 살펴보면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60.9%)으로 가장 많고, 보이스피싱 사기가 4만2,953건(34.3%)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등록대부 2,969건(2.4%), 유사수신 889건(0.7%), 불법대부광고 840건(0.7%), 고금리 518건(0.4%) 등의 순이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통계에 대해 법정 최고 금리 인하로 저축은행·대부업체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등급 7등 급 이하 취약 차주들이 대출 난민으로 전락하며 사채 시장으로 몰린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로 미등록대부 신고 건수는 1년 전 2,818건 대비 5.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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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당국은 불법대부광고, 채권 추심 및 고금리 관련 피해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크게 줄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1년전과 비교해 불법대부광고는 45.8%, 불법채권 추심은 20.9%, 고금리는 34.2% 씩 감소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보이스피싱 신고 중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 계좌에 대해선 지급정지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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