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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1년 3개월… 난임부부 7만7,000여명 혜택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이후 1년 3개월 동안 난임부부 7만7,000여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급여적용을 받은 난임 시술 건수는 73만2,711건이었다.


같은 기간 난임 시술을 받은 인원은 7만7,055명이었고 전체 진료비는 2,224억원이었다. 이 중 건강보험 재정은 1,557억원이 투입됐고 본인부담금은 667억원이었다. 전체 난임 시술의 70%가량을 건강보험이 부담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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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해오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난임부부의 기준중위 소득이 180%(월소득 512만원) 이하면 전액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로 지원 횟수도 늘렸다.

올해부터는 착상 유도제, 유산 방지제, 배아 동결비 등으로 지원항목도 확대했다. 올 하반기에는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의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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