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서울지방법원이 그레이스홀딩스(KCGI)가 신청한 검사인 선임에 대해 “판결 결정내용의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공시했다.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주식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는 사실과 주주총회와 관련해 판결·결정 내용의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결정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로 한진칼 2대주주인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을 상대로 29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의 적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 고현종씨를 검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지난 15일 법원에 신청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