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개월 근무 프리랜서 개발자…법원 "근로자 아냐"

“한시적 업무수행 목적 계약…도급 관계서도 업무 지시 가능”

3개월간 근무 후 일을 그만 둔 프리랜서 프로그램 개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개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는 2017년 3월 홈페이지 개편 사업 용역을 맡았다. B사의 개발부 팀장은 업무 수행 기간을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로 하고, A씨를 2개월 간 사용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기로 했다. B사와 구두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그해 7월부터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맡았고, 3개월여 뒤 “개발 미준수로 계약을 파기하기로 회사에서 결정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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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도 같았다.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계약을 맺으면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월 650만원의 고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B사의 사업장에 출근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 △B사로부터 업무의 진행 정도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계약의 체결 경위, B사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에 비춰 이 계약은 B사가 용역계약에 따른 특정 업무를 약정 기한까지 완성하기 위해 A씨에게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봤다. A씨가 용역계약에 따른 특정 업무 외에 추가 업무를 한 것에 대해선 “B사가 별도의 비용을 지급했다”며 “A씨의 의무가 ‘근로’가 아닌 ‘약정한 특정 사무의 처리’였음을 추단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다면, 대표이사보다도 높은 월급을 받는 A씨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개발부 팀장이 A씨에게 업무수행 결과를 점검하고 작업을 지시한 사정이 있지만, 이는 “용역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B사가 도급인의 요구와 일정에 맞춰 일을 완성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므로 도급이나 위임관계에서도 이뤄질 수 있는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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