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청소년 상대 SNS 불법대출 기승

10만원 2~3일 대출해준 뒤

하루 이자로 1만원 요구

금감원, 불법 금융광고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소년과 대학생을 상대로 한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서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적발 건수(1,328건) 대비 9배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3,094건), 통장 매매(2,401건) 등의 순이었다.


신종 불법금융 수법도 다양해졌다. 최근 급증하는 대리입금은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해주는 불법 대부업이다. 이들은 카카오톡과 SNS 등으로 접근해 대출을 해준 뒤 수고비 명목으로 하루에 1만원 이상의 고액 이자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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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사서 넘겨주면 결제액의 30∼50%를 수수료로 떼고 남은 돈을 현금으로 주는 ‘상품권 깡’이나 불법 대부업, 게임 사이트, 도박장 개설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사고파는 광고도 많았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하면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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