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지구 반대편 다른 '낙태' 실태…美오하이오“실질적 낙태금지법 서명”

태아 심장 박동 들리는 순간 낙태 금지

미국 오하이오주가 발의한 ‘태아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초음파 검사에서 단 한 번이라도 감지되면 임신 중절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다./이미지투데이미국 오하이오주가 발의한 ‘태아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초음파 검사에서 단 한 번이라도 감지되면 임신 중절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다./이미지투데이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국에선 아시아·유럽의 흐름과는 반대로 낙태를 금지하는 분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국에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도 낙태 금지 기조에 편승하는 분위기다.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는 11일(현지 시간) 실질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인 ‘태아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하이오주 산부인과 전문의 마이클 케커비치는 “이 법안에 따르면 태아의 심장 박동이 초음파 검사에서 단 한 번이라도 감지되는 순간 임신부의 임신 중절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근래 통과된 법안 중 임신부의 낙태 권리에 가장 강력하게 제동을 거는 법이다. 이로써 오하이오주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확인된 이후 낙태를 금하는 6번째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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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공화당 소속 켄디스 켈러 의원은 “가장 공감이 가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미셀 프로어-헤이건 의원은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법안”이라며 “의사와 젊은 여성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로 미국은 46년 전부터 낙태를 합법화한 상태이지만 주 법률에서는 주정부 및 의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실질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 체계가 작동하는 곳도 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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