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가임기 여성, 여드름 약 사용 전 반드시 임신 여부 확인해야

‘레티노이드계’ 여드름 약 대상

6월부터 ‘임신예방 프로그램’ 시행




가임기 여성은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약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중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다.


식약처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는 절대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의·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조제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해 7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위해성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의·약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소비자들도 안내사항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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