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 지원사업…최대 90% 인건비·사업비 1억원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올해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일자리 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9.65%)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2020년 6월31일까지 1년 치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고용인력 지원연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인증사회적기업 기준)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연차별 지원 비율이 60%에서 70%로 10% 추가 적용된다.

관련기사



다만, 올해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50%, 인증 사회적기업 40% 등으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을 유지할 경우,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추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 및 자활기업 등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도내에는 인증사회적기업 356개, 예비사회적기업 158개 등 총 514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