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전히 표류하는 ‘5·18 망언’ 징계

박명재, 윤리위 자문위에 "26일까지 합의해오면 심사기한 연장"

"지난 5일 자문위 요청은 무효…파행 계속되면 자문위원 새로 위촉"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원장-3당 간사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회동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원장-3당 간사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회동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파행 중인 윤리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향해 “정상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 26일까지 징계심의 기한 연장요청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자문위의 심사 기한 연장 요청이 과반수 의사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회의 거부로 ‘빈손 자문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윤리위가 과연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리특위 간사 회동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3당 간사들이 자문위의 정상적인 운영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문위는 징계심의 기한을 나흘 앞둔 지난 5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윤리위 측에 한 달간 징계심의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5일 위원장 명의로 한 달 연기 요청이 왔지만 (8명 중) 4명 참석에 4명 찬성이었다”며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인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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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기한을 26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5·18 이전에 어떤 징계절차가 진행되길 바라는 뜻”이라며 “만약 그때까지도 위원회 운영에 대해 결정이 안 나면 3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윤리위원장이 각 당 대표에게 새로운 심사자문위 위촉을 건의할 수 있다”고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징계안에 대한 자문 심사를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을 징계하려면 자문위로부터 의견을 받아야 한다. 자문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윤리특위는 ‘5·18 망언’ 당사자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포함한 총 18건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 3월 “5·18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는 등의 소위 망언을 쏟아냈다.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에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장훈열 윤리자문위 위원장이 5·18 유공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원회는 파행됐고 장 위원장은 지난 5일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심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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