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림분야 신기술·신서비스 위한 네거티브 규제 확대

산림청, 버섯종균생산업 시설기준 유연화 등 9개 과제 추가 정비

산림청이 산림분야 신기술·신서비스 위한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한다.

산림청은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산림분야 전반에 규제혁신을 확산시키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청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으로 정부 전체 132개 과제중 4개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데 이어 9개 과제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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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버섯종균생산업 시설기준 유연화 ▦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민북지역 내 산지복구·생태 복원 전문기관 유연화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유연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영림단 도급사업 범위 유연화 ▦채석경제성 평가 전문조사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민북지역에서 예외적 산지전용 허용사업 범위 유연화 ▦민북지역 산지특별보호지역내 설치 시설산림청은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분류체계 유연화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특별관리임산물 포장 규격 유연화 등의 과제를 개선한 바 있다.

조준규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입법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신기술 개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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