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찬주 전 육군대장 ‘인사개입 혐의’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공관병 갑질 의혹은 여전히 수사중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연합뉴스‘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중령 B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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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과 부정청탁금지법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본 180만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인사 청탁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선 박 전 대장이 “고충 처리의 일환이었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거로 보인다”며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돼 수사 선상에 올랐다. 공관병 갑질 의혹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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