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대판정 받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6개월→2년으로

여가부, 내달부터 인적성 검사도

앞으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채용 시 폐쇄회로TV(CCTV) 설치에 동의한 돌보미를 우선적으로 가정에 연계하고 인적성 검사도 다음달부터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대책이다. 우선 여가부는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학대로 판정될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의심행위로 판단될 때 즉시 시행했던 활동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 시까지로 확대된다. 현재 벌금형이나 실형에 10~20년간 부여해온 자격취소 처분도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 시까지로 확대해 5년간 도우미 활동을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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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가부는 오는 7월부터 CCTV 설치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36개월 이하 영아돌봄 서비스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부모가 사전에 신청할 경우 불시에 가정을 방문하는 점검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또한 다음달부터 채용 절차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는 한편 내년까지 별도의 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해당 가정에서 도우미의 활동 경력, 자격 제재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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