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이천시 소재 A 감리업체 단장 정모(44) 씨를 구속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부단장 정모(46)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의 요구에 못 이겨 뇌물을 제공한 시공업체 대표 전모(66)씨 등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에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 등은 이천시의 위탁을 받아 시가 발주한 도로공사의 감리 업무를 맡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공업체 4곳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29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