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그레이트(900040)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