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로자의 날, 도심은 한산해도 혼잡통행료는 그대로?

평일 오전7시~오후9시 2,000원

혼잡도 상관 없이 일괄적 징수 타당성 의문

경찰이 서울시 장충동 남산터널 앞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이 서울시 장충동 남산터널 앞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의 날 기업 휴무로 서울 도심은 한산했지만 남산 1·3호 터널에 적용되는 혼잡통행료는 그대로였다. 도로가 혼잡하지 않아도 내야 하는 ‘혼잡통행료’가 타당한 정책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인 근로자의 날에도 월~금요일 오전 7시~오후 9시 2,000원만큼 징수되는 혼잡통행료는 그대로 적용됐다.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면제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잡통행료는 1996년 도심의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적용된 제도로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에 적용된다. 4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차량의 경우에도 ‘신도심’인 강남으로 향하기 때문에 혼잡통행료가 그대로 징수된다.

관련기사



하지만 ‘혼잡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괄적으로 혼잡통행료를 받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근로자의 날이다. 기업들이 휴무하므로 4대문 안 도심이 한적한데도 혼잡 통행료는 그대로 적용됐다. 이 외에도 남산순환도로가 아닌 우회도로의 혼잡도를 가중시킨다는 의견, 도심에서 상시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혼잡통행료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 등 혼잡 통행료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에 진행된 서울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변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