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가기후환경회의 법적 기구 추진

"미세먼지 대책 연속성 위해 필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달 2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화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에서도 존속이 가능한 법적 기구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삼화(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이름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이하 국가기후환경위원회)’로 바꾸고 그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립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른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곳이다. 또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찾는다. 다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은 단 5년에 불과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존속기간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운영 규정이 지난달 25일 시행됐다는 점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오는 2024년 4월24일까지 존속되고 그 이후에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유지·운영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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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민의 숨 쉴 권리마저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5년 내 끝날 일이 아닌 10~2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수립해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미세먼지 범국가 기구 수장이나 기구의 존속을 위협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아닌 법에 설치 근거를 둬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실 소속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가칭 국가기후환경위원회는 탈원전정책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론화와 글로벌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다루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연이어 예방했다. 또 오는 14일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방문할 예정이다. 반 위원장은 각 당 대표·원내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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